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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법 통과!

(Info)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법 통과!

날짜
Aug 4, 2023
 
지난 6월 30일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가상자산법 통과 약 한 달 반 전에는? 🤔

본회의 통과 전 4월 25일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는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장시간 소요되는 국제기준의 정립을 기다리기보다, 최소한의 규제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나가는 점진적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논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중이던 가상 자산 관련 법률안을 마련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수정을 거쳐 6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6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법 주요 내용 살펴볼게요 ✍️

  •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중개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예치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하여(‘콜드월렛’) 보관하여야 한다.
  •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을 하여야 한다.
  • 가상자산거래내용을 추적‧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알게 되는 것처럼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는 이전의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 자금세탁관련 규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특금법 및 자금세탁관련 규제만으로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사전에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처벌 및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계속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한계가 있던 가상자산법이 도입됨으로써 이전과 달리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시장 그리고 감독당국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제재 근거가 생김으로써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잠시 볼까요? 🙂

금융위원회는 이번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생김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하는 이용자 보호와 더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규율 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하위 규정 마련시 가상자산 발행, 공시, 상장 등 현재 이슈가 되는 내용들도 다뤄질 예정이라고합니다.
 

가상자산법 실제 언제 시행될까요? 🗨️

가상자산법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인 2024년 07월 정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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